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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원본 조문

제64조 (표준소득월액)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연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 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산정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연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은 당해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사업·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그 소득의 종류·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02.28 각하(2호) 2006헌마206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6.02.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11.09 각하(2호) 2010헌마628 판례